⚠️ 6월부터 신고 안 하면 과태료!
전월세 계약, 방심했다간 벌금? 지금 꼭 알아야 할 전월세 신고제 핵심 정리
"임대차 계약 신고, 아직도 안 했다고요?"
📆 2025년 6월부터는 ‘전월세 미신고’로 최대 1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✅ 지금 신고하면 ‘0원’, 안 하면 벌금!
📌 놓치면 돈 나가는 제도, 오늘 바로 정리해드립니다.
🧐 전월세 신고제가 뭐예요?
‘전월세 신고제’는 정식 명칭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입니다.
2021년 6월 1일부터 도입된 제도로, 전세나 월세 계약 내용을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한 정책입니다.
✅ 도입 이유는?
- 임차인의 권리 보호 (확정일자 자동 제공 등)
- 허위 계약 방지
- 시장 시세 정보의 공개 및 투명성 강화
💡 2025년 6월부터는 ‘과태료 유예’도 끝나므로, 본격적인 제재가 시작됩니다.
✅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?
전월세 계약이라고 다 신고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.
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만 신고 대상입니다:
1️⃣ 계약일
-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신규 계약 또는 갱신 계약
- 단, 보증금과 월세가 바뀌지 않은 단순 갱신은 제외
2️⃣ 지역
- 서울, 경기, 인천
- 6대 광역시(부산, 대구, 대전, 광주, 울산, 인천)
- 세종시, 제주도
- 전국 시 단위 도시 (군 지역 제외)
3️⃣ 금액
- 보증금 6천만 원 초과,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
🔍 금액 조건이 모두 이하라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!
🏠 어떤 주택이 신고 대상이에요?
거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대부분의 주거용 공간이 포함됩니다:
- 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
- 주거용 등록 오피스텔
- 고시원, 기숙사
- 상가 내 거주공간 등 사실상 거주 공간으로 사용되는 비주택 포함
📌 외국인도 예외 없음! 임대인/임차인 중 누구라도 외국인이면 역시 신고 대상입니다.
✍️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?
⏰ 기한
- 계약 체결일 또는 계약금 입금일 기준 30일 이내 신고
👥 신고 주체
- 원칙: 임대인 + 임차인 공동 신고
- 실제: 한 사람만 계약서를 제출해도 OK
🗂️ 방법 및 장소
구분 | 설명 |
---|---|
🏢 방문 신고 |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|
🌐 온라인 신고 |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(24시간 가능) |
🔑 인증 수단 | 공동인증서 필요 (온라인 신고 시 필수) |
📄 필요 서류
- 임대차 계약 신고서
- 임대차 계약서
- 계약서 미보유 시: 입금 내역 등 증빙
- 대리인 신고 시: 위임장
📅 확정일자, 자동으로 주어진다?!
네!
임대차 계약 신고 시 계약서만 함께 제출하면,
별도 신청 없이 ‘확정일자’가 자동 부여됩니다.
- ‘신고필증’ 우측 상단에서 확정일자 번호 확인 가능
- 단, 입주일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인 경우라면
별도로 확정일자 발급받는 게 더 안전합니다.
🧾 전입신고와 연결되나요?
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,
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전월세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.
하지만 주의!
📌 계약 후 30일 넘어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,
임대차 신고 → 전입신고 순서로 별도 진행해야 합니다.
⚠️ 안 하면 얼마? 과태료 규정 요약
위반 내용 | 과태료 기준 |
---|---|
신고 지연 | 2만 원 ~ 최대 30만 원 부과 |
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|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 가능 |
📅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 기간!
그 전까지는 과태료 없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.
🧠 전월세 신고 절차 요약
단계 | 설명 |
---|---|
① 계약 |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or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체결 |
② 신고 | 30일 이내 온라인 or 주민센터 신고 |
③ 확정일자 | 계약서 제출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 부여 |
④ 전입신고 | 계약서 함께 제출하면 전월세 신고로 간주 (단, 기한 지난 경우 별도 신고) |
🎯 마무리 – 신고는 선택이 아니라 권리입니다
임대차 계약 신고는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.
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, 불공정 거래를 막는 강력한 장치이기도 하죠.
✅ 아직 신고하지 않으셨다면, 오늘 바로 신고해보세요:
-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
- 관할 주민센터 방문
- 계약서, 증빙자료 챙기기
더는 ‘몰라서’ 벌금 내는 일은 없어야겠죠?
📌 내 집은 아니어도 내 권리는 지킬 수 있다!
전월세 신고,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.